제22조 (회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)
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시작 7일전까지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의 청약철회는 회원이 전화·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회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③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회원이 이를 부담합니다.
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회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23조 (회원의 계약해제 및 해지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1.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
2.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3.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② 회원은 제1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24조 (회원의 계약해제·해지의 효과)
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약해제·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② 회원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
③ 회원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환급합니다.
1. 온라인서비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:
가. 수업시작 전: 기납입한 수강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
나. 총 수업시간의 1/4이 경과하기 전: 기납입한 수강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
다.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: 기납입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라.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: 반환하지 아니함
2. 온라인서비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. 경우:
가. 수업시작 전: 기납입한 수강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
나. 수업시작 후: 장기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며,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금액(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)과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3. 제2항 제1호의 총 수업시간은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환불 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4. 이벤트 대상자에게 발송된 경품 또는 교재비는 실 가격으로 정산되어 차감됩니다.
5.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정산됩니다.
가. 결제금액 - (동조 제8항에서 산정된 금액+카드 또는 송금 수수료+(이벤트 대상자의 경우)이벤트 경품 비용)
제25조 (회사의 계약해제 및 해지)
① 회사는 회원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다음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2.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제26조 (회사의 계약해제·해지 및 그 효과)
①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해제·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② 회사가 제2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제·해지하는 날로부터 기납입한 이러닝서비스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.
제27조 (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)
① 회사가 회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.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
②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